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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인코 2024. 6.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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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확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의 현재 면적 제한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데 이 가로구역이 1만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비해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어, 가로구역 1만제곱미터가 넘는 지역에서는 가로구역 일부가 잔여지로 남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2호의 가목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서 1) 및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4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로구역은 6미터 도로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하나의 블럭이다. 하나의 블럭 안에서 1만제곱미터라는 제한 때문에 몇몇 가구가 잔여지로 남게되는 것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환경정비 측면이나 좋은 그림은 아니었다.

 

실무에서 경험하는 이런 부작용을 국토부에서도 감지하고, 가로구역의 면적 제한인 1만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기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제한 : 1만제곱미터 미만

변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제한 : 1만 3천제곱미터 미만

- 출처: 20240613(목)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 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향후일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확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이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의회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약 5~7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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