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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난임휴가 가능할까? 법적근거 및 휴가일수, 사용방법

인코 2024. 5. 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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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난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휴가란?

국내 난임 환자는 최근 14만 명이 넘을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하나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산모의 평균 나이가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이 최근에는 난임휴가 또한 회사 내에서 인정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휴가이니만큼, 충분히 사용되어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을 확인해 보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강제규정이다. 단서조항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휴가 자체를 반려할 수는 없다.

 

거부하거나 반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령에서는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남성 또한 난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일수

법에서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로 정한다. 하지만 이 중 1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인정된다.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기존 휴가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된다.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서식이나 규칙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되며, 없을 경우는 난임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겠다.

 

간단 서식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

-사업주 제출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또한, 난임치료 휴가는 사실혼 부부, 미혼 여성도 난임 시술 시 사용할 수 있다.

 

정리

1. 남성 난임휴가 사용 가능하다.

2. 1년에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유급 1일)

3. 사실혼 및 미혼 중에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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