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다양한 사업방식의 근거법은 바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법의 제1조를 보고,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유
긴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정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빈집'의 증가이다. 많은 도시들의 구도심은 현재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이런 '빈집'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는 기준이 필요해졌다.
두 번째는 소규모정비사업의 분리이다. 원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속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의 정비 사업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담기가 어려웠다. 이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다세대주택을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새로운 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 법의 제1조는 그 법을 제정한 목적으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소규모주택정비를 위한 제정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특례법은 이 법의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빈집과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제56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거나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게 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최근 많이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이 활성화되어 어느 정도 주택 공급에 이바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례법을 통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주민들 간 갈등이 깊어지거나, 법령 해석에 따른 혼선이 있거나 하는 부작용도 생기게 된다.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 주택 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토 시간이 부족하여 일단 제정하고 보자 식의 법 제정이 아니었을까 싶다. 앞으로도 많은 개정과 법령 정비가 필요한 법이다.
다음에는 제2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