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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인증샷 이렇게 찍으세요(투표용지 찢으면 벌금 000만원)

인코 2024. 4. 9. 15:18

2024년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투표 당연히 참여 하시죠? 저는 벌써 사전투표를 진행 했는데요, 사전투표 때도 인증샷을 어떻게 찍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찍을 수 있게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기본 전제(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밖에서 가능)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어떻게 찍든 투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불가합니다(기표소 안에서도 마찬가지)

휴대폰을 들고 입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할 경우 제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투표 인증샷

1.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2.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3.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4.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불가능한 투표 인증샷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 주의사항

만약 뽑고 싶은 사람이 없거나, 기표를 잘못하여 사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받은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할 경우

 * 공직선거법 제244조제1항 투표용지,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두들 투표 날 기분 좋게 한 표 행사하시고,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인증샷까지 꼭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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