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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력상실 간단정리

인코 2022. 5.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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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7 : 2 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흔히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인데, 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윤창호법 효력상실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 내용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의견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제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 가중 처벌의 기준이 되는 행위(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를 판단할 때, 개인의 기존 전력을 포함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시간적 제한이 없는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나 해당 행위를 하였을 때 가혹하다는 의견.
  • 죄질에는 다양한 경중이 있지만, 윤창호법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하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 국민이 음주운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비형벌적 처분인 음주운전 관련 교육, 혈중알콜농도를 채취하여 시동이 안걸리도록 하는 장치 부착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

 

헌재의 이번 판단으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흔히 떼법이라는 법들이 우후죽순 생기기도 한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 없이 여론이나 정책시기 등에 등떠밀려 급하게 마련된 법안들은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윤창호법 또한 취지는 좋았지만,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헌재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회나 입안안을 올리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법의 눈높이를 국민의 삶에 맞춰서 친절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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