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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부과분 폐지! 재산공제액 상향 1억

인코 2024. 1. 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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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부과분이 폐지되고, 재산공제액이 1억으로 상향됩니다. 이르면 24년 2월부터 시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사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부과분 변경

현재 =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 건강보험료 부과

변경 = 폐지

 

지역가입자 재산 기본 공제액 변경

현재 = 최대 5천만원까지

변경 = 최대 1억원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차이는 두 배 이상 날 정도로 형평성 상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정부와 당정에서는 이르면 올 2월부터 이러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변경하여 약 33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도 정부의 이런 세심한 정책은 계속되어야 하며, 조세부담 면에서 온 국민이 차별이 없도록 계속 살펴주었으면 한다.  그럼 이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27621?rc=N&ntype=RANKING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333만가구 혜택(종합)

2월분부터 적용 예정…재산 보험료 공제금액 1억원으로 확대 최평천 김치연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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