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가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 환경이 조성되면서부터, 다시 말하자면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 방식이 일반화돼서부터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도 흔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보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정부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통해 해결하고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였는데, 이번에 이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내용을 살펴보자.
층간소음 기준 데시벨 변경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첫 시행은 2014. 6. 3.이다. 벌써 8년이나 된 기준으로, 이번에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이를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음의 범위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층간소음'으로 정의된 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정한다.
이 소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이다.
기정 층간소음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여기서 금번 개정안에서 강화되는 항목은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이다.
1. 주간 1분간 등가소음도 43dB > 39dB
2. 야간 1분간 등가소음도 38dB > 34dB
주간과 야간 모두에서 1분간 등가소음도가 4dB 가량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데시벨 별 소음 수준
데시벨은 숫자가 커질수록 소리의 세기가 크다는 의미이다. 실생활에서 주로 듣는 일상 소음이나 소음공해는
10데시벨: 낙엽 떨어지는 소리
20데시벨: 시계 초침 소리
30~50데시벨: 일반적인 생활 소음
90~100데시벨: 잔디깎는 기계, 전기톱, 지하철 소음
89데시벨: 커피숍
105데시벨: 시끄러운 바
120데시벨: 비행기 소리, 전기톱, 자동차 경적 소리
대략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소음공해라고 느끼는 수준은 50데시벨 이상의 소리라고 하지만, 층간소음은 조금 다르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 자신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30~50데시벨의 소음을 듣게 된다면,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할 수도 있다.
때문에 국토부, 환경부에서는 이런 입주자,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번 개정안을 내게 되었고,
데시벨 기준 이외에도 지난 18일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선 방안에는
-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비용 지원
-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 시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 가능
-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치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택 공급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와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때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력하여 좋은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국민들의 불편함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을 해 주었으면 한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