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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대상 및 신청방법)

인코 2023. 1. 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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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중 부모님들에게 가장 크게 와 닿을만한 정책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3년 부모급여인데요, 2023년 1월부터 만0세, 만1세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방법 및 시기를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부모급여란?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간접적 지원이 아닌 현금성 직접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면서 소득이 줄어든 가구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 지원이 있었지만, 가장 효과적인 지원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올해 지급계획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이번 달부터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 확대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받기 가능

만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바우처 금액을 뺀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수령

 

부모급여 신청방법

정책적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금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빼먹지 않고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간혹 복지 혜택 대상자에 연락을 주거나 하기도 하지만 부모급여는 소급이 60일 이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의 달을 포함하여 소급 지급하지만, 60일 지난 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

 

1. 주소지 상관 없이 전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한정)

 

2. 온라인 신청(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2.1 친부모가 아닐 경우 방문 신청

 2.2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3.1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동 연계

 3.2 주민센터 방문 시  출생신고서와 함께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함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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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1. 언제부터 입금되는가? > 2023년 1월 25일부터(신청한 부모만)

2. 매월 며칠에 입금되는가? 매 월 25일날 입금

 

부모급여 관련 연락처 모음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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