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4 공무원 보수규정 확정, 5년미만 정근수당 신설

인코 2024. 1. 5. 16:45
반응형

2024년 공무원 보수가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서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말 많고 탈 많던 2024년 공무원 보수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기존 2023년 8월 정부의 예산안대로 2.5% 인상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 외에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저 연차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되었다. 내용을 살펴보자

 

2024 공무원 봉급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지원

7~9급 저연차 공무원 봉급 추가인상

2.5% 기본 인상 이외에 7~9급 저연차 공무원은 최대 3.5%의 추가 인상이 이루어졌다. 아래 호봉표를 보면 다른 호봉은 2.5% 인상인 반면, 7~9급 저연차는 최대 3.5%의 추가 인상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서 2024년 9급 1호봉의 연봉은 수당을 모두 합쳐 연 3010만 원으로 3000만 원대를 처음 넘어섰다.

 

이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되고, 공무원의 임금이 물가 상승분을 따라갈 수 없다는 해석에서 나온 추가 지원 방안이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만 지급되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5년 미만 공무원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가 어떻게 바뀔까?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연금개혁을 통한 공무원 연금의 몰락이 계속된다면 청년 공무원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 더불어, 신규 공무원의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국가 정책을 위해 일해야 할 소중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현실성 있는 공무원 보수 체계가 필요하다. 민간과 동일 임금은 아니더라도, 연금만을 위해 지금의 적은 보수를 이해하라는 식의 보수 규정은 더 이상 설득력이 부족하다.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와 연계한 추가 보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 이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