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지원은 크게 두 가지다.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버팀목 전세대출'과 주택매입을 지원해주는 '디딤돌대출'이다.
이 두 대출 중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이 있다. 하지만 맞벌이하는 부부의 현실적인 소득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상한을 굉장히 낮게(7500만 원) 잡아두어,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이후의 정부 대출 지원에 대해 불이익을 없애고자 이번에 신혼부부 소득 요건 등을 고친다고 밝혔다.
기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과 비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변경(2024.4.4.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발표)
구분 | 기정 | 변경 |
대출명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버팀목) | 변경없음 |
대출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변경없음 |
연소득(부부합산) | 7500만 원 | 1억 원 |
순자산가액 |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변경없음 |
대출금리 | 연 1.5% ~ 연 2.7% | 연 1.5% ~ 연 2.7% 이상 (7500만 원 이상 구간은 연 2.7% 이상에서 책정) |
대출한도(보증금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예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
변경없음 |
주요한 내용은 소득요건 1억 원까지 완화, 대출금리는 7500만 원 이상 구간에서 2.7% 이상, 대출 보증금 한도 3억에서 4억까지 상향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기사에서는 내달(5월 내)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나 방침 등을 최대한 빨리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월 내에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기대해 볼 만하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자.
소득 요건 완화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변경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하위법령 개정 등은 상반기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득요건 완화 효과
이젠 결혼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해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때 소득제한 요건 때문에 못 받는 상황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500만 원 ~ 1억 사이의 소득이 걸치는 신혼부부 세대는 2.7%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어 기존 1.5% ~ 2.7% 내에 적용되는 값싼 금리 혜택을 온전히 받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자 혼인신고를 안 하는 신혼부부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자금대출이 풀리는만큼 현재 전세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보증금 4억에 약간 못미치는 전세 물건들은 보증금 한도인 4억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로 인해 비슷한 가격대의 전세 물건들이 전세가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