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정부에서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0세 및 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받게될 급여입니다. 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정리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정리 2022년 8월 19일 오후 조규홍, 이기일 복지부 1.2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계획 보고를 하였다. 이 보고 안에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급여(23. 1월부터 시행) 2023년 2024년 (만0세) 월 70만 원 (만0세) 월 100만 원 (만1세) 월 35만 원 (만1세) 월 70만 원 부모급여(부모수당)외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등이 부모급여에 포함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차후 발표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률이 연일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