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시절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란 이름으로 당시 효력을 발생시킨 합의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며 우리나라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내용을 부분적 효력정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9.19 군사합의 개요 1. 정식명칭: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 합의일시: 2018년 10월 3. 효력발생: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문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준 4. 군사합의 내용. 1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 중지 2 MDL 기준 비행금지 구역 설정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20~40km,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10~15km 상공에서 군사 활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