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7 : 2 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흔히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인데, 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윤창호법 효력상실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 내용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의견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제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중 처벌의 기준이 되는 행위(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를 판단할 때, 개인의 기존 전..